빵집·빙수집도 매장 내 취식 제한… 수도권 유치원·초·중학교 20일까지 등교 중지…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대신 현행 2.5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은 같은 단계로 2주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거리 두기는 오는 13일까지로, 비수도권의 2단계 거리 두기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수도권 2.5단계 1주일 연장… 빵집도 매장 내 취식 금지

    수도권에 발효된 거리 두기 2.5단계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연장된다. 기존까지는 매장 내 취식 제한 업종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으로만 지정했다. 그러나 오는 7일부터는 파리바게뜨·뚜레쥬르·베스킨라빈스 등 제빵·빙수 매장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도 확대된다.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671개소의 직업훈련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교육분야는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는 20일까지로 조치가 연장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등교 중지 기간이 20일까지로 연장되지만, 고등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까지 등교를 허용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비대면예배를 권고했다.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1주일 더 늘어난다.

    비수도권 20일까지 2주 연장… 상황따라 조기 종료 가능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도 20일 자정까지로 늘어났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20일까지 유지되지만, 감염자가 줄어들면 20일 이전에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 기존 조치는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비수도권 내 등교 규칙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그밖의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 소규모학교 및 농산어촌학교 등은 원격수업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