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고교 등에서 접수… 성적 통지 12월 23일
  • ▲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권창회 기자
    ▲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권창회 기자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3~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해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이나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접수 대상이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다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를 하게 된다. 재수생 등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3, 학교에 제출… 재수생, 출신 고교나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접수일 기준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수능 원서를 낼 때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크기의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로 접수를 한다면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를 가져가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대리 접수 시에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챙길 필요가 있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은 예정대로 12월 3일에 치러진다. 성적은 12월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