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文정권 홍위병이냐… 좌파의사·좌파방송·좌파경찰 '파산정권' 보험용" 질타
  •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에 이어 KBS 이사나 자치경찰위원까지 시민단체가 두루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만사시통(萬事市通 : 모든 게 시민단체로 통하는 세상)'이 됐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배포한 'KBS·경찰도 시민단체 품에? 하산길 정권의 노후대비용이냐'는 제하의 성명에서 "마침내 모든 게 시민단체로 통하는 세상이 됐다"며 "공공의대 학생 추천 논란에 이어 KBS 이사와 자치경찰위원도 시민단체가 뽑게 할 작정이냐"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진의 반 이상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운다는 것이고,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겼다"며 "이런 식의 '좌파방송' '좌파경찰' 영구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 중 9명, 장관 가운데 3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고의 스펙인가. 시민단체라 쓰고 홍위병으로 읽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채용 과정 중 '아버지 뭐 하시나?'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모범 답안이 '시민단체 근무'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힐난한 박 의원은 "시민단체를 영원한 권력으로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나. 하산길 정권의 노후대비용 보험드나. 이런 나라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고로 학생은 공정한 시험으로 뽑아야 하고, KBS 이사 등 공적 자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뽑아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영원한 권력으로 만드는 법안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KBS 독립성·중립성 보장 위해 시민단체 추천제 도입"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와 그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수가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K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를 '추천 단체'로 선정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20조) 가운데 법조인 등 전문가 외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시민단체'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상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의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경찰과 지역 유지간의 '토착'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정청래 △권인숙 △이규민 △우원식 △양이원영 △김주영 △김경만 △김영주 △주철현 △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경찰법 개정안에는 △김영배 △고민정 △이동주 △한병도 △박홍근 △정일영 △박광온 △윤영덕 △우원식 △이장섭 △서영교 △박재호 △최혜영 △정태호 △고용진 △양경숙 △이해식 △김민석 △이원택 △박완주 △기동민 △인재근 △진성준 △임호선 △윤건영 △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 26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