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최대집 의협 회장 "나에게 책임 물어라" 반발
  •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권창회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권창회 기자
    의료계와 정부의 '의·정(醫政)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아닌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의 고발조치 이후 '무기한 총파업'과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맞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

    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수도권 내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현장 집중조사를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전임의 중 약 80명은 업무개시명령을 듣고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이날 김 차관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전공의 10명은 끝까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이들이다. 

    고발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 이하 면허정지나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기름 부은 정부 고발 방침… 최대집 의협 회장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정부의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 의협회장은 정부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에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행정처분·형사고발당한 회원 전폭적 법률지원 △전공의·전임의 중 형사고발당한 회원들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 동행 등 향후 대응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직권남용으로 박능후 복지부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늘 10시, 전공의 등 의사들을 형사고발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전공의들을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해 겁박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고발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모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4일에 이어 26~28일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사흘차인 28일이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지난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