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주민·최강욱 등 또라이들, 대깨문 위해 '박형순 금지법' 만들수도"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종현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공개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판사의 이름을 내건 금지법 제정은 심각한 문제"라며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與 이원욱, '박형순 금지법'  21일 발의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박주민이니 김용민이니 김남국이니, 다른 당이지만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니 뭐니 함량이 좀 모자라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며 "대깨문(무조건적인 문재인 지지자)들 지지를 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박형순 금지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부터 8.15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박형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박 판사의 실명을 넣은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판사 새X" "용서하지 않을 것"…與, 연일 사법부 압박


    이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도 박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판사들이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하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들었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험에 내 모는 것은 정말 잘못된 논리다. 사법부의 진심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등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8·15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을 맡은 박형순 판사는 14일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닌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여권의 비난이 거세지자 20일에는 이례적으로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진중권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운동권의 한계"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놓고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분노를 활용하려 한다"며 "그들은 이해와 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소수를 적으로 지목하고 다수의 분노로 그들을 척결하는 통쾌한 활극을 연출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 등을 가리켜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법 의식 수준"이라며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선동정치를 하는 거다.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