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부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결정에 제동… 박상학 “싸움은 이제부터”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데일리 DB.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데일리 DB.
    법원이 대북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 법인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2일 사단법인 큰샘의 법인 취소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두 번째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사법부가 헌법을 지키는 정당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8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청구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통일부에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인 허가 취소 시 단체 대표자와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인의 해산·청산 절차가 진행,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본안 소송(법인설립허가취소무효소송)에서 법인 취소를 하지 말라는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법인이 소멸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며 “이로써 통일부가 반헌법 조직, 역적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반헌법적 세력과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통일부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비영리 법인 허가 취소에 따른 통일부와의 소송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인 허가 취소가 사실상 대폭 연기된 셈이다.

    한편 통일부는 “법인 취소 집행정지를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6월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경찰에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수사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