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심각한 구례·나주·하동 등 추가 지정… 재해복구 지원 재정 투입
  • ▲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시 호우 피해농가인 오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시 호우 피해농가인 오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추가 지역은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전하며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해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가 끝내는 대로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가능 여부도 결정해 추가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靑 "읍·면·동 기준 추가 선포 계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에서 지원받는다. 주민들에게는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 구호금이 지원된다. 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의 현장방문 당시 받은 건의들도 신속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가축을 키우기 위한 오랜 동안의 노력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며 호소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홍수에 지붕 위로 피신한 소 사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청와대는 소 등 가축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전문 수의사를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