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유엔 안보리 제재 따라 ‘북한 근로자’ 노동허가 불허…수억 원짜리 외화벌이 끝
  • ▲ 훈련 중인 박광룡.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훈련 중인 박광룡.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오스트리아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북한 출신 선수 박광룡이 방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SKN 장크트 푈텐 “박광용 계약 연장 불가”…안보리 대북제재 때문


    1992년생인 박광룡 선수는 2017년부터 오스트리아 SKN 장크트 푈텐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박광룡이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것은 그보다 오래 전인 2011년부터였다.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십만 유로로 추정됐다.

    방송에 따르면, 박광룡의 소속 구단인 SKN 장크트 푈텐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가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노동허가(Arbeitserlaubnis)를 받지 못해 만료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N 장크트 푈텐 측은 지난 4월 “박광룡이 오스트리 당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그와의 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구단 측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박광룡에게 노동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방송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박광룡이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를 찾았다.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였다.
  • ▲ 이탈리아 세리에 A리그에서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한 한광성(붉은옷).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탈리아 세리에 A리그에서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한 한광성(붉은옷).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시 전문가 패널은 “박광룡 또한 북한 근로자”라며 “그가 송환 시한을 넘겨 유럽에서 활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이런 지적에 따라 박광룡의 거주 및 노동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2017년 12월부터 북한 축구선수도 고용 불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세계 각지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보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현재 고용 중인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조항을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넣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운동선수도 포함됐다. 해외 프로구단에서 받는, 최소 수십만 달러의 연봉 가운데 80% 이상이 김정은 정권에 흘러들어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탈리아 세리에 A리그 축구 구단 유벤투스에서 활동하다 카타르 알두하일로 옮긴 한광성, 세리에 C리그 축구 구단 S.S.아레초 소속인 최성혁, 오스트리아서 활동하는 박광룡을 귀국시켜야 할 북한 근로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각 리그에 “북한 선수를 귀국시키지 않은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때 박광룡의 소속 구단인 SKN 장크트 푈텐은 대북제재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지만, 이탈리아와 카타르 축구 리그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박광룡의 연봉 또한 최소 수십만 유로에 달한다. 카타르 알두하일에서 활동 중인 한광성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시절 연봉이 86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매월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김정은 정권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