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는 당직자 협박은 유죄, 징역 6월”…지난해 5월 황 대표 동대구역 연설 때 낫 들고 난동
  • ▲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하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날 당직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낫을 휘두르는 A씨에게 공격받을 뻔 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하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날 당직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낫을 휘두르는 A씨에게 공격받을 뻔 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5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다가가 낫을 꺼내 들고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당직자에게도 “너부터 죽이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던 황교안 전 대표를 향해 다가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당직자가 제지하자 숨겨놨던 낫을 꺼내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낫 외에도 회칼 1자루와 부엌칼 1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조사 결과 A씨는 황교안 전 대표가 연설하는 곳에서 2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 이때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막아서자 낫을 꺼내 들고 “(황교안을) 죽여야 된다. 안 비키면 너부터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협박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오랜 기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범행 이튿날에도 병원에서 정신병 증상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A씨가 낫을 들고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특수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죄 유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것이다. 황 전 대표, 당직자가 A씨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도 참작됐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낫을 들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협박을 실행하고자 황 전 대표에게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 대한 협박 자체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심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