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인원 제한 규모, 1학기 전교생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확대… "개학 첫주는 현행 수준 유지"
  • ▲ 교육부는 31일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뉴데일리DB
    ▲ 교육부는 31일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뉴데일리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함에 따라 수도권 및 광주 지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규모를 현행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키로 했다고 31일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인천, 경기,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강화시켰던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원래 계획대로 1학기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광주 지역 학교들은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할 때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데 준해 수립해야 한다"면서도 "교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2학기 개학 첫 주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새 등교 중단 학교 500여 곳서 4곳으로 줄어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학기 등교를 5∼6월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로 제한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교육부는 이들 지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1학기까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줄이라고 통보했다.

    교육부가 2학기 등교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1학기보다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 초 500여 곳에 달했던 등교 중단 학교는 전날(30일) 기준 4곳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1학기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달라고 권장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등교와 등원수업 확대 관련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2학기 단계별 등교·원격수업의 방식과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은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준용키로 했다. 단계별 전환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이 협의해 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따라 단계별 전환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1단계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 유지 권장 ▲ 2단계 유·초·중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 3분의 2 이하 유지 ▲3단계 원격수업이나 휴교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권장' 수준으로, 최종 결정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집단 감염 발생 등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2 이하 조치를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년별 세부적 등교 방안의 경우 지역 여건과 학교급별 특성, 학생·학부모 의견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격일 등교보다 연속 또는 격주 등교를 권장했다. 초등 저학년 학생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학사운영 방안과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