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자택 찾아온 SBS 취재진 폭행 혐의… 대북전단 살포, 후원금 유용도 조사
  • ▲ 지난 6월 25일 압수수색 당하는 사무실로 들어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25일 압수수색 당하는 사무실로 들어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허락 없이 자택까지 찾아온 SBS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 저항한 혐의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박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정부는 대공수사 업무를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23일 오후 10시쯤 아파트 현관 보안문을 뚫고 들어와 자택까지 찾아온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을 박 대표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 가스총을 쏜 혐의다. SBS 측은 “취재진 가운데 3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SBS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스스로 기자라고 한 저들이 어떻게 주소와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얻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함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또한 아파트 현관의 7자리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고 들어왔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 6월25일 “북한 측에 나와 가족이 사는 곳 주소를 알려주려 했다”며 SBS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보도를 보면 경찰이 SBS의 고소에 따라 박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은 있지만, 박 대표의 고소에 따라 SBS 취재진을 소환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문제점 발견되면 형사처벌"

    경찰은 박 대표를 SBS 취재진 폭행 외에도 대북전단 살포,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6월25일 박 대표의 휴대전화·차량·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었다.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신변보호를 빙자해 북한인권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나에 대한 신변보호를 포기해달라”는 박 대표의 각서 또한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은 또한 박 대표의 자유북한연합에 후원금을 낸 30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초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대조하고, 박 대표 처벌 의사를 물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은 참고인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원금 유용 혐의를 추가해 (박 대표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