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JY 기소 여부’ 관련 부장회의 소집 검토 중… 법조계 "심의위 권고에 반대 의견 큰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의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막판 조율을 거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1년8개월간 이어온 삼성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조만간 부장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과의 협의에 앞서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이달 말 검찰 인사 전 결론 도출 전망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10 대 3의 압도적 차이로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표결했다. 

    당시 심의위는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고위임원들의 '불법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합병 과정은 정상적 경영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고위급 간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된 점을 감안해 그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통상 수사심의위의 의결사항이 전달된 후 1~2주 내에 사건을 결론짓는데, 수사팀이 3주가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 방증으로 거론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를 것이었으면 이미 결론을 냈을 것이다. 논의가 길어지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하는 내부 의견이 크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수사심의위 결론과 별개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다만 "기소 대상과 범위 등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을 먼저 재판에 넘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檢 '기소' 고집 시 수사심의위 '무력화' 부작용 클 듯

    특히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부터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했던 바,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대검 지휘부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각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중지'(보류)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보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한다면 자체 개혁방안으로 마련한 수사심의위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8차례 개최된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의 관측대로 검찰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해 '절충안'을 내놓더라도 윤 총장의 '원칙주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고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고, 이 회장도 이를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