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추천위원부터 추천" vs 野 "운영규칙 먼저 제정하고 절차대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차려진 공수처장 사무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차려진 공수처장 사무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개원 일정에 합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두고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적 기관'인 데다, 먼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해야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합 "후보추천위원 추천이 달고나 뽑기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오는 16일 개원식을 열기로 하는 등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2~24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의 합의에도 공수처 출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차분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전제하며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누가 주재하는지, 운영규칙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부터 추천할 수 있나? 달고나 뽑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후보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서두르다 이상한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법률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했지만 추천받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위원직을 고사했다.

    민주 "통합당 몽리만 부려… 법규 개정 고민"

    민주당은 통합당이 시간을 끈다며 이른 시일 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압박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이미 법정시한인 오늘(15일)을 넘겼고, 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몽리만 부린다"며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제반 법규를 개정해 다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통합당 몫의 2명 후보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 지명하거나 비교섭단체가 지명할 수 있도록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을 놓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은 여당 추천 몫 2명과 야당 몫 2명,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해야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