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제서야 ‘인체장기이식조례’ 개정…“18세 미만 산채로 장기적출하면 형사처벌”
  • ▲ 지난 1일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당시 경찰에 붙들려 가는 시민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일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당시 경찰에 붙들려 가는 시민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에서 반중매체 직원이 경찰에게 “본토로 끌려가서 장기적출 당할래”라고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에 앞서 중국 정부는 “18세 미만 국민이 살아 있을 때 장기를 적출하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홍콩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보안법 위반 용의자에게 “본토에서 장기적출 당할래?”

    중국의 장기 적출과 관련해 홍콩에서 섬뜩한 소문이 퍼졌다. 반중 유튜브 채널 ‘신세기TV’는 지난 2일 홍콩에서 일어난 일을 전했다.

    지난 1일 홍콩 코즈웨이베이 일대에서 보안법 반대 시위가 일어났을 때 반중매체 ‘에포크 타임스’의 여직원 ‘천샤오쥐안’ 씨는 시위대 사이에서 신문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때 진압에 나선 경찰이 천 씨도 보안법 위반이라며 체포해 끌고 갔다. 조사를 맡은 여경은 천 씨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거절하자 이렇게 협박했다.

    “서명날인도 안하고 옷(수인복)도 갈아입지 않겠다니 (중국) 본토로 보내서 산 채로 장기적출 당하게 해줄까?”

    놀란 천 씨가 해당 여경의 상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여경의 상사는 “아, 우리는 조만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할 예정”이라고 답하며 문제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천 씨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이튿날 풀려났다. 그가 회사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에포크 타임스’가 홍콩 경찰에 공식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 국가 위건위 코로나 우려 속 ‘장기이식조례’ 개정

    ‘에포크 타임스’가 반중매체인 탓에 천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홍콩 경찰의 장기적출 위협을 흘려듣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가 ‘인체 장기이식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소식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위건위는 지난 2일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인 동의 없이 살아 있는 채로 장기 적출 ▲생전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않은 사람의 장기 적출 등을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8세 미만 국민의 장기를 살아 있는 채로 적출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부분이다.
  • ▲ 2016년 9월 부산경찰청에 검거된 중국 장기매매 조직 관련 거래 흐름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9월 부산경찰청에 검거된 중국 장기매매 조직 관련 거래 흐름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년에 개정한 현행 장기이식조례에도 불법 장기적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느닷없이 “18세 미만 국민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면 처벌한다”고 하자 중화권에서는 “그럼 이제 18살 넘은 국민은 산 채로 장기를 적출해도 된다는 거냐”며 황당해하고 있다. 매체는 “국가 위건위가 발표한 조례 개정안은 지금도 ‘산 채로 장기적출이 벌어지고 있음을 중국 당국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반중 유튜브 채널 ‘신세기TV’는 이와 관련해 “해당 개정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는 장기 확보 문제보다 장기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살아 있는 채로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친척 또는 3대 이내 방계 친족으로 제한한다”는 항목을 의미했다. 이를 두고 매체는 “장기 확보는 충분하니 분배에 더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본토 끌려가면 산 채로 장기적출”…홍콩서 공포감 확산 중

    하지만 중국에서의 기증률을 보면 “장기 확보가 충분하다”는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 내 자발적 장기기증은 연간 600~700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100만 명당 0.6명 수준으로 미국의 28.5명이나 이탈리아의 22.52명에 비해 턱없이 작다. 게다가 중국 위생부(한국 보건복지부에 해당)는 2015년 1월 사형수 장기이식을 폐지했다.

    그런데 중국에서 실제 이뤄지는 장기이식 수술은 공식 집계만 봐도 연간 1만 건을 넘는다. 중국 의료계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연간 6~10만 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반중 매체들은 감옥이나 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있는 파룬궁 수련자. 민주화 운동가, 신장위구르 주민들이 장기적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지난해 2월 중앙일보는 호주 맥쿼리대 웬디 로저스 교수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로저스 교수진이 2000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 의료진이 학술지에 내놓은 445편의 장기이식 수술 관련 논문을 검토한 결과 총 8만5477건의 장기이식 수술 가운데 기증자의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수술이 99%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의학저널 ‘BMJ Open’에 실렸다.

    최근 홍콩 경찰이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시민들을 상대로 DNA를 채취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부채질 하고 있다. DNA 검사를 통해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장기이식 적합도까지 조사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에서 신장과 간을 이식 받은 뒤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수가 2206명으로 조사됐다는 연구 결과가 2017년 9월 국제학술지 ‘이식’에 실렸다. 안형준 경희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국내 주요 장기이식 환자 관리병원 42곳을 조사한 결과였다고 당시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97.3%인 2147명이 중국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장기 이식은 제외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