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 장관 탄핵 추진키로…통과는 어려울 듯, 국민 메시지 전달에 의미
  • ▲ 주호영(가운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성원 기자
    ▲ 주호영(가운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연일 나서며 윤 총장 사퇴를 사실상 종용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일쯤(3일) 탄핵소추안 접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 역시 "탄핵소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명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은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하던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한직으로 보냈다"며 "이는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해 수사 방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을 대검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랍시고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한다"며 "추 장관의 최근 언사와 행태가 도를 넘었고 이는 정권의 광기처럼 느껴진다"고도 했다. 
  • ▲ 추미애(사진)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성원 기자
    ▲ 추미애(사진)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성원 기자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총장 사퇴를 시사한 발언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관련 하명수사 의혹 등부터 최근 한명숙 재조사, 검언유착 의혹 감찰 등을 두고 윤 총장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달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초선 의원 혁신 포럼'에서 "윤 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갔을 텐데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법무부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려울 듯…"심각성 알릴 것" 

    헌법상 국회는 대통령 뿐 아니라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해서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검찰청법을 위반한 감찰 지시 등이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합당 의석(103석)으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 할수는 있어도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의식한듯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최대한 노력하고 심각성을 알려서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법률가 출신 의원 간의 현안 간담회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검토했다. 

    "사건마다 법무장관이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 

    한편 검찰 출신의 유상범 의원도 이날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장관의 지휘로 인해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처럼 사건마다 수사과정에 장관이 직접 개입해서 절차에 시비를 걸고 총장의 지휘권을 막는 행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천 전 장관은 앞서 2005년 10월12일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김 총장은 10월13일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하루 뒤 결국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