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0일 "권력형 범죄로 보기 어려워" 조범동에 징역 4년 선고… 21개 혐의 중 19개 유죄 판단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21개 혐의 중 1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는 정씨 재판에 기판력(旣判力)을 갖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판력은 확정판결받은 사항은 나중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에서 "권력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조범동, 코링크PE 실소유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경심 씨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재판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의 혐의는 ▲코링크PE 투자처 웰스씨앤티(가로등점멸기업체) 자금 총 13억원 횡령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2차전지업체) 주식지분 50억원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 150억원 전환사채 발행 통해 주가부양 시도 ▲WFM 자금 13억원 횡령 ▲WFM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과다계산 통한 횡령 ▲WFM 허위 직원 등재 통한 월급 횡령 ▲WFM 자금으로 벤츠‧포르쉐 승용차 구입 등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 교사 ▲코링크PE 허위 계약서 작성 통한 횡령 등 21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따른 본판결에 앞서 "조씨를 코링크PE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한다"고 전제했다. 그동안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익성 이모 회장"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두 회사의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단 2개… '조국 펀드' 허위 공시 혐의 무죄

    이어 "조씨가 익성의 이 회장, 이모 부사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코링크PE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씨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21개 혐의 중 1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19개 혐의 중 웰스씨앤티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횡령액을 3억원만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의 총 출자액을 100억10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완전 무죄'로 봤다. 

    "블루펀드의 보고 책임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블루펀드 변경보고에 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경심 씨와의 공범 혐의 3개와 관련해서는 1개 유죄, 1개 일부 유죄, 1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우선 조씨와 정씨가 공모해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하고 정씨 남동생 명의로 컨설팅비 1억57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일부만 유죄판결을 내렸다.

    정경심 공범 혐의도 무죄… "투자 아닌 대여" 정씨 주장 인정

    재판부는 "정씨가 조씨에게 2015년 12월30일과 2017년 2월24일 두 차례에 걸쳐 건넨 총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본다"고 전제하면서 "조씨가 정씨에게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건넨 1억5700여 만원은 '이자'"라고 봤다.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정경심 측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대여된 5억원은 코링크PE 자금 유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본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 자금으로 갚았다"며 "유상증자, 컨설팅 계약 등을 통해 이자 지급을 위한 외관을 형성했으므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2017년 2월 정경심으로부터 추가로 대여받은 5억원은 (코링크PE에) 지급된 바 없다"며 "피고인은 실제로 지급 안 된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에게 대납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2월 5억원에 대한 이자 7800만원을 횡령한 것"이라며 "정씨는 해당 횡령 혐의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 혐의는 완전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 혐의는 조씨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정씨의 공범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