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송병기 재소환 이후 추가 수사 없어… 여권 검찰 압박에 '7월 출범 공수처 이첩설'도 무성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추가 수사 소식이 2주일 넘게 들리지 않는다. 검찰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예상되는 7월 전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공범 수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인사들의 검찰 압박이 거세지면서 추가 수사도 늦춰지는 모양새다. 현 정부를 향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친여(親與) 기관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4·15총선이 마무리된 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뤄뒀던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인물 6명과 울산시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임 전 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울산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송병기 재소환 이후 2주째 '무소식'

    검찰은 당초 오는 7월로 예상되는 공수처 출범 전까지 선거개입 사건의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 11일 5개월 만에 이뤄진 송병기 전 부시장 재소환 이후 2주일 넘게 이 사건과 관련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거세진 여권인사들의 검찰 압박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 등 여권인사들은 최근 '한명숙 위증'과 '검언유착' 의혹 등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서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같은 날 열린 공수처 공청회에서도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에도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비공개해 야권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여당에서도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한 방송에서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교수는 "총선 결과는 윤 총장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 이후 선거개입 수사 재개 소식이 들리자 여권의 '검찰 흔들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여권이 총력을 다해 방해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4월 "청와대 부서 전체가 연루된 선거개입 수사는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전방위적 검찰 흔들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예상했던 그대로"라면서 "180석을 차지한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내버려둘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도 외환을 겪는 상태다.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로서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소한다면 수사심의위를 권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1년8개월여를 끌어온 수사의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친여 기관' 될 공수처로 넘어가나

    이에 따라 결국 검찰의 선거개입 수사가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친여기관이 될 가능성이 큰 공수처로 수사가 넘어간다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7일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과 같은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수장인 공수처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