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다수가 "검찰 수사 부실" 의견… 檢, 뒤집고 기소 강행할 지 남은 관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창회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26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며 검찰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다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날 의견을 낸 13명의 심의위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에선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를 비롯 영장심사 때 참석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7·33기),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5·35기) 등이 투입됐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사장 출신 '특수통'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와 삼성물산 측 변호인이 들어갔다.

    검찰 "불법 행위 사전 인지" vs 이재용 측 "아니다"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은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을 했으며, 현안위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조사해 이 부회장의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한 부분도 피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수사위에 소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5월 중 사건 처리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두 차례에 걸친 이 부회장 소환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읽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 집단에 기소 타당성을 평가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검찰 결정은 뒤로 미뤄진 상태다.

    19개월만에 기소 위기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

    검찰은 19개월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도 정점인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삼성 사건 마무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부터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이 부회장은 당장 기소 위기에선 한숨 돌리게 됐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공은 다시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을 할지, 이를 뒤집고 다시 기소 결정을 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전례는 없다. 검찰이 수사 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기소에 나서면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기일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