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실장, 강요죄 무죄로 6개월 감형… 구금 일수 초과에 구속 못해… 조윤선, 징역 10월에 집유 2년
  •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6개월의 항소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9명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강요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점을 반영했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며 "김 전 실장 등의 자금지원 요청이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자금지원 요구가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425일간 수감생활을 해, 이미 미결 구금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수감일수 425일… 징역 1년보다 많아

    김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이날 파기환송심 후 법정을 떠나면서 원심 파기와 관련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요구에 "(어차피) 실형인데 뭘"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변호인은 17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당시 보수단체 지원은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 등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도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