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5일 김정은 상대 손배소 제기… "납북자 유족들, 진실 알 권리 및 가족권 침해받아"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납북자 유가족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오는 25일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리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납북자 유가족들에는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고(故) 손기정이 우승했을 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판사 등의 후손들이 포함된다. 한변은 지난해 말부터 납북자 유가족들을 찾아 소송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보·이길용·홍재기·김윤찬 후손들 소송 참여

    한변은 제소 배경으로 "김일성은 전쟁 초부터 대남 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인력들을 대거 납치해갔다"며 "납북자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의 지적대로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제반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가족들도 진실을 알 권리, 가족권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납북자 유가족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한 후 탈북한 국군포로 출신 2명이 김정은을 상대로 "못 받은 임금과 위자료 등 한 사람당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다음달 7일이 선고일이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매우 이례적 소송이지만 법리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미국의 '웜비어식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며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최고책임자로서 조부 김일성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상속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웜비어식 배상 청구'란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 2년여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