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9명 文정부서 임명… 다큐 '백년전쟁', 강제징용 등 좌편향 판결 두드러져
  • ▲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 ⓒ정상윤 기자
    ▲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그의 정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될 대법관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좌파성향을 띠는 법관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 사건을 "정치가 아닌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 지사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노정희 대법관의 요청으로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전원합의체는 전체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한다. 전원합의체의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법관 개개인의 성향이 재판 흐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이재명 사건 심리' 대법관 13명 중 9명, 文이 임명

    전원합의체에 참석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박상옥(64·11기)·이기택(61·14기)·김재형(55·18기) 등 4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박정화(54·20기)·안철상(61·15기)·민유숙(53·18기)·김선수(59·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6·19기)·김상환(53·20기)·노태악(58·16기) 등 9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의 다수가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김상환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 안철상·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비교적 중도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역시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대법원의 '좌 클릭'은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 판결에서 김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제재 취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정치 아닌 법리로 판단해야"… '임기 보전' 비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 대법원은 "뇌물이 맞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혐의가 분리돼 선고되면 형량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법원의 '좌편향'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지사 사건 관련해서도 정치적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지사의 임기를 보전해줬다는 비판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 지사 사건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자체가 정치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 이 지사 관련 선고는 최소 수개월 정도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건이지만, 법리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