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이사, 11일 해임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언론노조와 방통위, 불법 해임한 정권 대가 치러야"
  • ▲ 강규형 전 KBS 이사. ⓒ뉴데일리
    ▲ 강규형 전 KBS 이사. ⓒ뉴데일리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 모두에게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됐고, 강 전 이사의 부당집행 액수가 여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없으며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이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여당(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강 전 이사 해임 이후 2018년 1월, 김상근 목사가 여당(더불어민주장) 추천을 받아 보궐 선임되면서 KBS 이사진 내 여·야 구도는 6대 5로 역전됐다. 김상근 이사는 같은 달 3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인호 전 이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KBS 이사장에 선출됐다.

    "공금으로 개를 수입했다는 모함까지 받아"

    강 전 이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언론노조는 저에게 폭행이나 협박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가 공금으로 개를 수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늘어놓으며 저를 압박했다"며 "하지만, 제가 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다 격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십여 개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며 "저들이 해임 사유라고 말했던 게 전부 무효화됐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이사는 "저를 겨냥해 온갖 협박과 비방을 일삼고 모함한 언론노조는 물론,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많은 해임 건의안을 엉터리 같이 통과시킨 방통위와 저를 불법 해임한 정권 모두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임기가 끝나 KBS 이사로 복직은 못하겠지만, 언론노조와 추종세력의 방송장악과 횡포 때문에 제가 해임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이사는 "제가 해임된 뒤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사람이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라며 "법적으로 저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김 이사장은 도의상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