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3년7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최씨, 회고록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해" 주장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권창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 기소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요 등 혐의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현대자동차·포스코·KT 등 대기업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말 세 필 등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벌금이 200억원으로 소폭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등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최씨가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은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서원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왔고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한 필(라우싱)이 현재 삼성에 반환됐다고 보고 해당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내달 10일 선고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판했다. 최씨는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면서 "갑자기 비선실세가 됐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와 관련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