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내려는 게 아니다. 정치적 퍼포먼스" 비난… 알고 보니 '25일 살포' 확인 안 된 사실
  •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민단체와 관련해 연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의혹 확산을 주도해 논란이 일었다. 

    전날(8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를 두고 근거 없는 후원금 의혹 주장을 펼친 데 이어 9일에는 탈북민단체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6·25전쟁 70주년 대북전단 살포 날짜를 25일이라고 특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을 발의한 김 의원이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 도를 넘는 행보를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탈북민단체가 6·25전쟁을 기념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과 관련 "6월 25일 대량으로 살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25일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 줄 알고 그걸 미리 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날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불면 파주에서 뿌린 게 북으로 안 가고 고양시에 떨어질 수도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날짜를 정해 놓는다는 것부터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박상학 "6·25 대북전단 살포, 비공개로 진행…언제 날릴지 몰라"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2년 전부터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날짜나 장소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살포 장소와 시간을 예고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도발사격 등 빌미를 줘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오는 25일 6·25 기념 대북전단을 살포하느냐'는 물음에 "2년 전부터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 날릴지는 모른다"며 "풍향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대표는 전날(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한 6·25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상의 진실'이라는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한다"면서 "보내는 시각이 내일이 되겠는지 25일이 되겠는지는 모른다"며 보내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김홍걸 측 "대북전단 살포 날짜, 과거 해왔던 것 보고 예상" 

    김 의원은 그럼에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시점을 오는 25일로 단정하고 "(대북전단이) 고양시에 떨어질 수도 있다"며 "북에다 보내려는 게 아니다"라고 조롱까지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의 "(대북전단 살포를) 6월 중 날이 좋은 날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탈북단체가) 항상 25일 정도 해가지고 대북전단을 과거에 날리지 않았느냐"며 "일반적으로 25일날 6·25 전후해서 보냈기 때문에 (김 의원이) 과거에 해왔던 상황을 보고 예상해서 말한 것"이라고 본지에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탈북민단체의 후원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김여정 하명법' 김홍걸… 근거도 없이 "탈북단체 회계부정" 의혹 제기했다 '머쓱')  이는 5일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에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여정 하명법 발의한 김홍걸, 메신저 공격 위해 도 넘는 행보"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대표발의해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었다고 비판받는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를 향해 도를 넘는 비방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국민을 차별하고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며 "김여정 하명법을 발의한 김 의원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 도를 넘는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