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 0세반 교사 2명·원장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생후 수개월 아기들 상습폭행당해
  • ▲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0월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 ⓒ제보자 제공
    ▲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0월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 ⓒ제보자 제공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생후 수개월 된 아기들을 학대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 교사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아기를 때렸고, 아기가 놀라 바둥거리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교사에게 학대당한 아기의 몸에는 피멍자국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부모들에게 학대 사실을 모두 숨긴 채 서둘러 자체 폐원을 결정, 아동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수원시 인증' 어린이집 교사 2명, 갓난아이 상습폭행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수원 모 가정어린이집 교사 2명과 이를 방치한 원장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어린이집은 수원시가 지정하는 '수원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은 손바닥으로 아기들의 등과 엉덩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만 0세반을 담당하면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했다. 학대 행태는 주로 아기를 엎드리게 한 뒤 잠이 들 때까지 등을 세게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본지가 입수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가해 교사는 아이가 울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뒤통수를 잡아 바닥 쪽으로 누르고, 등과 엉덩이를 때리듯 세게 두드렸다. 아기를 이불로 꽁꽁 싸맨 채 질질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테이블로 아이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방 구석으로 몰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밥을 억지로 떠먹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피해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 이번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병원 진료 과정에서 아기 등에 피멍이 생긴 것을 발견한 한 피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이 제공한 내부 CCTV를 통해 교사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학대받은 아기는 한 명이 아니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2~3개월치 CCTV 화면을 복원했고, 추가 피해 아기 3명을 확인했다. 피해 아기 부모들이 추가로 고소해, 현재 고소인은 4명으로 늘어났다.

    "원장, 전세기간 만료로 폐원 거짓 공지"… 범행 은폐 의혹

    특히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피소당할 즈음인 지난 1월 말 자체 폐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피해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대 관련 사실을 모두 숨긴 채 전세기간 만료를 이유로 폐원을 공지했다. 사실상 학부모들에게 거짓말로 학대 사실을 숨긴 셈이다.

    한 피해 학부모는 "원장은 학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숨기기 급급해 끝까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적발 시 폐원 처분을 받는 것보다 자체 폐원이 낫다고 판단해 문을 닫은 것이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가 많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원장은 교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원장이 해당 교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해자들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