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누락, 2심 항소 없이 추가 형량 선고…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 위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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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성추행범에게 장애인시설 취업 기회를 부여한 일이 발생했다. 1심 법원이 선고에서 성추행범의 장애인시설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적용을 누락하면서 생긴 일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심이 이를 바로잡았지만,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파기환송해 네 번째 재판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CCTV도, 목격자도 없었지만 1심 법원은 B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서 누락한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명령 추가 선고, 불이익변경금지 위배

    2심도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1심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했다"며,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 형의 경우 일정기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1심에서 이를 누락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개정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이를 선고하지 않는 한 A씨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