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 성범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피해자 상처 안타깝게 생각"
  • ▲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알선수재)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공갈미수, 무고 및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관련 범행 부분이 유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피해여성의 법정 증언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

    윤씨는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까지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2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력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를,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초과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또 무고·무고교사는 무죄 판결됐다.

    앞서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단된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면서도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혹은 면소를 선고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