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28일 뇌물 혐의 영장심사… 檢, 캠프 비공식 계좌에 '돈' 흘러들어간 정황 포착
  • ▲ 송철호 울산시장. ⓒ뉴데일리 DB
    ▲ 송철호 울산시장.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위기에 몰렸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중인데, 최근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송 시장의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사전 뇌물수수 등 혐의, 장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들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뇌물' 혐의 영장심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씨는 송 시장의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있던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장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이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각각 장씨로부터 수수했다. 

    김씨는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선거 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이다.

    검찰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첩에는 '정치자금'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메모가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주변 인물의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장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씨를 통해 송철호 캠프에 자금을 건넸다고 보고 지난 25일 이들을 체포했다. 장씨의 자금이 선거 공식 후원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 사용됐고, 송 시장 역시 이를 알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송 시장 측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내고 "김씨의 동생이 지난달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개인적 채무의 성격이고,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송철호 캠프는 선거 이후 바로 해산했으며, 김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선거 이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靑 선거 개입' 수사에도 속도… 송철호 시장직 위기

    김씨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결국 캠프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송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29일 2차 기일이 예정돼 있다.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김태은 부장검사는 "공범 수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를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도 조만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소환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경위 등을 조사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송 시장이 울산시장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금고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