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5일 유료회원 60명 중 범행 연루 2명 구속영장 발부… 조주빈·강훈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될 듯
  • ▲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뒤 왼쪽)씨와 장모(앞 오른쪽)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뒤 왼쪽)씨와 장모(앞 오른쪽)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는 모습.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성 착취물 관련 피의자 중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임모 씨와 장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주요 혐의 소명,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의 혐의에 범죄단체가입죄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피의자 중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 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유료회원 2명, 범죄자금 제공… 범행에 적극 가담

    경찰이 13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박사방의 유료회원 60여 명 중에서도 임씨와 장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범행에 특히 깊게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박사방이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이 체계를 갖추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의 경우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단체가입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을 대상으로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중 임씨와 장씨 등 2명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가 소명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유료회원 60여 명에게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한 명 한 명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