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 '생활방역지침'에 출입명부 권고…"정부 스스로 초래한 재앙"
  • ▲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등 우한코로나 취약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업소들에 비치된 출입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부터 클럽·헌팅포차·노래연습장 등 우한코로나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통해 작성된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 방문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6월부터 클럽 등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자출입명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실한 생활방역지침으로 방역망에 구멍을 내놓고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달 초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에 출입자 명부에 관한 명확한 방침도 없었고, 지침 자체가 요식행위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정부 발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노래방·유흥시설·PC방 등의 시설 종사자 및 책임자들에게 출입명부를 '가급적' 비치하라고 권고했다. 즉, 출입자 명부에 관한 명확한 방침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출입명부를 두지 않아도 그만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출입명부를 두지 않은 시설도 많았으며, 출입명부를 비치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한 시설은 드물었다.

    전문가들 "생활방역지침, 복사해 붙여넣기 수준" 비판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전부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며 "강제성을 띤 조치는 하나도 없고 전부 권고사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시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각 업종 종사자 대표 등을 불러 '앞으로 이런 조치를 할 테니 다들 번거롭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어야 한다"며 "전부 요식행위 수준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료계 종사자 역시 "생활방역지침을 살펴봤더니 거의 복사해 붙여넣기 수준이었다"며 "대표적으로 모든 업종마다 들어 있는 '공통사항'의 경우 똑같은 내용을 붙여넣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업종별 특색에 따라 1~2개 수준의 권고사항을 넣은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 종사자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닌데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고 너무 안심한 것 같다"며 "이태원 사태 등은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