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 여종업원들, 한국에 구금돼 있다거나 의사표현 못한다는 주장 근거 없다”
  • ▲ 2016년 5월 3일 북한 선전매체에 등장한 탈북 여종업원들의 동료와 가족들. 실제 동료와 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5월 3일 북한 선전매체에 등장한 탈북 여종업원들의 동료와 가족들. 실제 동료와 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은 한국 정부에 납치된 것이며, 현재 구금 중”이라며 제기한 북한 측의 이의신청을 유엔 인권위원회가 기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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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원회(이하 유엔인권위)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2016년 4월 중국 저장상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가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탈북 여종업원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국적자 23명은 “딸이 한국 정부에 사실상 납치됐으며, 탈북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2017년 1월 유엔 인권위에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이들의 대리인을 맡았다.

    북한 가족들은 “탈북 여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승인이나 감시 없이는 외부인과 접촉할 수도 없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면서 “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 등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북한 선전매체와 민변을 통해 한국에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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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 12명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 가족들은 유엔 인권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탈북 여종업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 2018년 5월 4일 탈북여종업원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는 민변 관계자들. 맨 왼쪽이 장경욱 변호사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년 5월 4일 탈북여종업원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는 민변 관계자들. 맨 왼쪽이 장경욱 변호사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가족들이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반박이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유엔 인권위는 북한 가족들과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해받은 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 가족들은 탈북 여종업원 12명이 직접 또는 이들의 대리인을 통해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북한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사안을 별도로 검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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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와 이의신청을 제기한 북한 가족들 23명에게 송부할 것”이라고 유엔인권위가 밝혔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유엔인권위가 북한 가족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연) 이사장과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탈북 여종업원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초청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류경식당에서 북한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탈북한 허강일 씨의 폭로였다. 

    허씨는 “탈북 전 한국 정보기관과 날짜를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여종업원들을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탈북한 12명 가운데 9명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허씨에 따르면, 민변과 정대협 측은 “탈북 여종업원 모두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하라”고 제안했다. 허씨가 이를 거절하자 민변의 한 변호사는 “(북한 여종업원 탈북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저지른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허씨 당신도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죗값을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허씨는 “당신이나 북한에 가서 살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