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징역 25년·직권남용 10년, 벌금 300억 등 구형… 朴측 "선입견 없이 증거에 따라 판단" 호소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10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삼성 뇌물, 전형적 정경유착"

    검찰은 "피고인 박근혜는 공범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내도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내도록 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을 위한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는 청와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와 이뤄진 것으로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금의 은밀성이 허용된 특활비를 두고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 수년간 이뤄진 부도덕한 유착"이라며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하지 못할 것이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절차마저 부정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각 범죄의 고의 인식이 없었고, 고의 인식 하에 공범과 관련자에게 지시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선입견 없이 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법은 공범 최서원과 안종범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의 해악 고지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요죄 무죄…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해달라"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병합해 선고한 뇌물 혐의를 별도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르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나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와 관련,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