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고발건, 서울서부·중앙지검에 배당… 국민 관심사안 판단, 경찰에 사건 안 넘겨 수사 속도낼 듯
  • ▲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뉴시스
    ▲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뉴시스
    검찰이 회계부정과 기부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정의연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적 관심 사건인 만큼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나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전 이사장 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횡령하고, 힐링센터(쉼터)를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전 이사장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윤 전 이사장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 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된 고발건은 총 4건이다. 지난 11일 시민단체 '활빈당'이 횡령과 사기 혐의로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12일과 13일에는 자유대한호국단,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같은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4일에는 사험시험준비생모임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윤 전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서부지검, 형사4부에 '윤미향 고발사건 배당… 중앙지검도 수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18일 쉼터 매입과 관련해 '업(up)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는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수요집회에서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정의연을 아동 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12일 고발한 사건도 중앙지검 형사9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서부지검이 직접수사를 결정한 만큼 중앙지검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이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이 수요집회에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들과 함께하는 할머니는 피해자라며 챙기지만, 단체에 없으면 피해 할머니라도 신경 안 쓰는 걸 봤다"고 폭로했다.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힐링센터(쉼터)를 매입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윤 전 이사장이 매도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