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학연 등 53개 단체 15일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주장… 오는 20일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52개 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52개 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전교조 합법화, 국민은 반대한다!" "교육적폐 전교조는 해체하라!"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회견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을 비롯한 53개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치교사 전교조로 교육현장 피멍든다' '전교조 합법화 국민은 반대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갑질하는 전교조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마땅하다"며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당연… 법원, 판결 유지하라"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사로서 자격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된 전교조는 이후 활동이 매우 좌편향적이고 이념적이었다"고 비판했다.
  •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52개 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52개 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이들 단체는 "2005년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 씨의 경우 일명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일부 교사들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작곡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 교사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수업시간에 시청하게 하고,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학부모의 요구를 명예훼손이라고 했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집회에도 참여하게 해 반일구호를 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활동 합법화 요구하는 전교조, 학생들 노리개 취급"

    아울러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 정치활동을 해서 해직된 교사는 더는 교사가 아니다"라며 "해직교사를 계속 전교조 교사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영원히 법외노조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건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교정을 농단해온 전교조는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보는 사람들"이라며 "아이들이 정치교사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전교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결정한다면 정치사상 주입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교조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