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A씨, 수정테이프로 학생 오답 3개 고쳐… "안쓰러워 그랬다" 진술
  • ▲ 답안지 조작(CG). ⓒ연합뉴스
    ▲ 답안지 조작(CG). ⓒ연합뉴스
    전라북도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전 교무부장 아들의 내신 답안지를 조작한 직원이 구속됐다.

    14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전주 모 사립고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인 A(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교무부장을 지낸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학교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전 교무부장 B씨의 아들인 C군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고친 답안지는 시험 첫날 치러진 '언어와 매체' 과목의 객관식 문항이다. 

    전 교무부장 아들 오답 3개 수정테이프로 수정 

    시험 감독관인 이 학교 국어 교사는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C군의 답안지에서 객관식 3문제 이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교사가 채점 중 10여 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3문제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 문항에 새롭게 체크했다. 이후 자리로 돌아온 교사는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교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C군의 최초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뒀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이후 답안지를 수정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제출했다. 또 C군과 그의 아버지이자 교무부장인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안쓰러워 그랬다"… 교무부장 개입 여부 수사

    A씨는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 그랬다"고 조작 사실을 실토했지만, B씨와의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의 아버지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