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김경수 재판부, 실형 가능성 큰데 선고 연기, 변론 재개… 조·김 재판의 재판장, '우리법' 출신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웅동학원 관련 비위'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의 선고공판이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 재판은 증인신문 등으로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데다,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크게 보던 터였다.

    일각에서는 조씨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사례처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추가 심리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고가 미뤄졌고, 그 배후에 좌파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이날은 조씨의 선고공판이 예정됐으나 전날 재판부가 변론 재개 방침을 밝히며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국 동생, 혐의 입증되고 본인 인정하는데 변론 재개 왜?

    조씨가 받는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웅동중 채용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다. 허위소송과 관련해 조씨 측은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허위소송 서류에서 조씨의 자필 필적이 확인됐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며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씨의 부하직원 황모 씨가 법정에 나와 "세단기가 과열될 정도로 서류를 파쇄했다"고 증언해 혐의가 대부분 입증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고, 법조계에서도 조씨에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고가 연기된 것이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24일 김 지사에게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21일로 한 차례 미뤘다. 이후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이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정부에 우호적 판결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부장판사 역시 김 지사의 실형 선고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2월 법관 사무분담으로 김 부장판사를 남기고, 재판장이었던 차 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해 재판부에서 제외했다.

    형사21부도 '우리법'…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

    조씨의 변론 재개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사21부의 재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판사는 10여 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9년 '월간조선'이 보도한 우리법연구회 회원 129명 명단에도 김 판사의 이름이 있다.

    조씨의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크게 점치면서도 김 부장판사의 존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법조계 한 관계는 "조씨 재판에서는 그의 혐의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증인신문 등으로 충분히 입증됐던 상황"이라면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21부에는 조씨 재판 외에 조 전 장관 재판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등 친여(親與) 인사들이 기소된 '울산시장선거개입' 재판도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