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5일 '정직 1개월' 처분 통보… 류 교수 "학생 진술 녹취록에 없어…징계위 증거 없이 단정"
  • ▲ 수업 중 위안부 문제와 관련,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류석춘(65)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성원 기자
    ▲ 수업 중 위안부 문제와 관련,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류석춘(65)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성원 기자
    수업 중 위안부 문제와 관련,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교수는 "징계위원회 판단에 불복하며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7일 연세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최근 1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며 "그 결과를 지난 5일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당시 징계위에 참석해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한다.

    "학생들 성적 모욕감 느껴 성희롱 판단"… '중징계' 정직 1개월 처분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학칙에 따라 류 교수는 정직 기간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고 보수는 일절 받지 못한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등의 말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내 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해당 사건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당시 수강생들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고, 시끌시끌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의 대상자 학생은 물론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사건을 성인지사건으로 보았음이 인정된다"고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본다"며 "해당 여학생과 수강생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류 교수는 올 1학기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두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연세대 측은 대체 강사를 구해 해당 과목 수업을 진행 중이다.

    류석춘 "가공된 허위 사실로 징계… 학생도 ‘고소 의사 없다’고 했다"

    학교 측의 징계에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가 객관적 증거 없이 성희롱으로 단정했다며 "판단에 불복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에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고, 시끌시끌해졌다’는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수업을 마칠 때까지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없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의 상대방인 학생은 일부 시민단체가 위 발언에 대해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단체는 저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을 취하했다"며 "2020년 4월22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추가 소명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명시적으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됐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