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상 피의자 다수 등 보강수사 필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조주빈 일당 동일 형량 처벌 가능
  •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성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성원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6일 기소했다. 다만 당초 적용을 검토했던 범죄단체조직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소 항목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9개 혐의로 강훈을 송치받은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20일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범죄단체조직죄 성립되면… '박사방' 일당 동일 형량으로 처벌 가능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면서 참여자 모집, 범죄수익금 전달 등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료 회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이른바 '자금책'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강훈은 또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해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이번 기소 항목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일단 배제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목적인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과정을 역할분담해 순차적‧계속적으로 범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박사방' 일당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박사방' 연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36명 중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일단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조직죄 제외… '경찰 수사' '신원불상 피의자 다수' 감안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훈을 비롯한 '박사방' 일당 김모(40)·장모(32)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차후 이뤄질 검찰 보강수사에서 강훈 등 '박사방' 일당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얼마나 오랜 기간 반복적‧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 강훈 등이 '박사방은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범행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동했다는 근거도 밝혀야 한다.

    이로써 강훈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미 재판 중인 조주빈과 박사방 '직원' 한모(26) 씨,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씨 등도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