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靑 선거 개입' 첫 재판서 '수사기록 열람' 충돌… "방어권 침해" vs "수사 종결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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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허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송 시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핵심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靑 나서서 김기현 전 시장 표적수사… 송철호·한병도·황운하 등 기소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연루된 송 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 6명과 울산시 관계자 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송 시장 등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변호인이 열람 등사를 신청하면 검찰은 48시간 내에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공범 관련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람을 즉시 허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한코로나 사태로 수사가 늦어져 최근에야 공범에 대한 본격적 소환조사가 진행됐다"며 "수사가 종결되고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어권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공범 수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1개월을 포함해 총 3개월가량 예상되니 다음 기일도 그 후 재개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열람·등사 논쟁에… 재판부 "수사기록 목록이라도 제출"

    이에 변호인단은 거듭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건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등사에만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전자소송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데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이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해 쉽게 열람·등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법률상 열람·등사는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며 "수사기록 목록이라도 먼저 제출해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정리나 소송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판 절차 진행도 무의미하다"며 다음 기일은 연휴 이후인 5월29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4·15총선과 우한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공범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숨진 사건 관계인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속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4개월 만에 풀면서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