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기준 당선무효자 선거보전금 181억원 '관리규정' 없어 미징수… "명단 공개" "처벌 규정" 지적
  • ▲ 오는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반환되지 않은 당선무효자들의 선거보전금은 18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현 기자
    ▲ 오는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반환되지 않은 당선무효자들의 선거보전금은 18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현 기자
    4·15총선 뒤 피고인·선거사범인 당선인에게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국가에 선거보전금도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보전금 미반환 관련 관리규정이 없다는 대목이다. 국민 혈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26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당선무효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월31일 기준 당선무효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금액은 총 181억7900만원에 달했다. 2006년부터 14년간 누적된 금액이다. △18대~20대 국회의원선거 14억8700만원 △4~7회 지방선거 139억8400만원 △교육감선거 27억800만원 등의 선거보전금이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  

    1월31일 기준 당선무효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금액 '181억'

    반환 대상 금액(378억3100만원) 중 52%(196억5200만원)만 반환된 셈이다. 나머지 금액 중 13억2400만원은 징수가 불가능하다.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없어서다. 

    선관위는 "징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선관위가 국세청에 징수를 위탁하는 절차로 간다"고 설명했다. 

    당선무효자들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은 없다. 현행법상 '당선무효된 자는 추천 정당 등이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공직선거법265조의2)고 규정했다. 이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벌칙 혹은 명단 공개 등 제재 규정은 없다. 국민 세금인 선거비용의 관리가 미비한 대목이다.  

    선관위는 2014년 10월8일, 2016년 8월25일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내놨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해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선관위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기한까지 기탁금·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선관위는 정부 입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기관이다.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2016~2019년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348건 중 명단공개 등의 제재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는 본지 확인 결과 단 한 건이었다. (2017년 9월25일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반환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규정'… 개정안 발의, 단 한 건

    전문가들은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미반환한 선거보전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장기 세금 체납자들의 명단은 공개하는 반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교수 역시 "법에 의무규정을 넣었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할 수 있는 제재규정도 있어야 한다"며 "이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입법적 불비'라고 하는데, 선거법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평했다.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발의가 적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해 벌칙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팔이 안으로 굽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4·15총선 당선인 중 재판 중이거나 수사대상자는 100여 명에 이른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법상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