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첫 재판서 변호인 "증거, 검토 필요"… 천씨, 미성년자 피해자들에 협박·영상 촬영 강요 혐의
  •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의 첫 공판이 16일 진행됐다. ⓒ뉴데일리 DB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의 첫 공판이 16일 진행됐다. ⓒ뉴데일리 DB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 씨의 첫 공판이 16일 진행됐다. 천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증거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1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천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해여성 영상 강요 등 혐의… 천씨 "모두 인정"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3월~2019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성희롱성 영상과 음성 등을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천씨에게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 등은 10여 명이다. 공소사실에는 조주빈과 공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천씨는 조주빈에게 피해여성들의 개인 정보 등을 건넸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천씨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천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한다"며 "검토가 필요해 증거에만 부동의하겠다"고 했다. 천씨 측이 일부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오는 28일 다음 재판에서 입증 계획 등을 세울 방침이다.

    재판부, '관련 사건 병합' 천씨 요청 거절

    한편 재판부는 "천씨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냈지만 적절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또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달라는 신청도 (천씨 측이) 냈는데 피해자 주민번호 등 신상은 모두 가릴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했다. 

    또 "천씨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요청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합은 안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 13일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천씨를 상대로 조주빈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