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6일 "장대호,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기간의 정함없이 사회로부터 격리"
  • ▲ 장대호. ⓒ정상윤 기자
    ▲ 장대호. ⓒ정상윤 기자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데도, 장씨는 범행 이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기 보다 자신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한 방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장씨가 외부에 범행과 관련한 글을 작성하는 것을 보면 현재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에게 향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건 범행과 전반적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람 생명 최고 법익… 장씨, 반성하는지 의문"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죄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장씨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고 타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고립된 생활로 인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강 몸통시신 살인범'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백팩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그의 범행은 시신을 유기한 당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시신의 몸통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장대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8월17일 새벽 자수했고, 이어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결심에서 "장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