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 경찰 "위법사실 발견하면 즉시 수사 전환"
  • ▲ 서울 송파구청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박사방'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송파구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위례동 주민센터
    ▲ 서울 송파구청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박사방'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송파구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위례동 주민센터
    서울 송파구청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박사방'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송파구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 조치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송파구청은 14일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은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해 개인정보 주체(유출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첨부했다. 

    피해자 추정되는 '189명' 개인정보 유출

    송파구가 첨부한 문서에는 피해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생년·소재지·성별 정보가 담겼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송파구청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한 189명의 명단이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송파구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경위 등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개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 등을 통해 개별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햤다. 송파구의 경우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 명단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씨(26)가 빼낸 개인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발급을 보조했다. 이때 조주빈의 의뢰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최씨가 유출한 명단에는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번호와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파구청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명단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