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측 9일 첫 재판서 '사전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부인… "오른팔 마비증세" 보석 요청
  •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뉴데일리 DB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뉴데일리 DB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회장이 했던 무수한 발언 중에서 족집게처럼 몇 개만 집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전 회장 발언의) 전체적 취지·맥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광훈, 후보자 특정 안 해… 사전선거운동 아냐"

    전 회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그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능동적 계획이 아니고, 지난해 시국선언 이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측은 "전 회장의 발언이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한 게 아니며, 지난해 6월8일 시국선언 뒤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 확인된다"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전선거운동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이 되려면 후보자 특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김원봉 발언 등 전제사실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전 회장 측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 회장은 경추(목뼈)를 수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부전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이 경추수술 이후 오른팔에 신경이 완전히 없다"고 밝힌 전 회장 측은 "회복을 위해 재활기구를 계속 사용해왔고 상주하는 물리치료사도 있었다"면서 "구속되면서 상태가 악화했고, 현재는 자신의 왼팔로 오른팔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른팔 마비 상태… 불구속 재판 필요"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직 고민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기총 집회를 열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등 특정 보수정당 등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회장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