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 규정 위반하고 'MBC 보도' 관련 감찰 결정… 윤 총장 "녹취록부터 살펴봐야"
  • ▲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에게 '채널 A 기자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녹취록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원 기자
    ▲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에게 '채널 A 기자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녹취록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원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 관련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다. 통상 중요 사건 감찰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에 회부하기도 전에 감찰 착수를 문자로 알린 것은 이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7일 윤석열 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 관련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윤 총장은 휴가였다. 윤 총장은 '감찰 전에 녹취록 전문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 감찰 착수" 문자 통보, 절차상 문제 있어

    문제는 감찰본부장의 '문자 통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중요 사건 감찰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제264호) 제2조의 3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검은 현재 진상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에 따르면, MBC 보도 다음날인 1일 채널A 기자와 문제의 검사장으로 지목된 인물 등과 관련한 대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2일에는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다만, MBC 녹취록 등 관련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MBC는 3일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이 멈췄다'는 취지의 저녁방송을 보도했다. 검찰 대상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2차 감찰권은 법무부에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대검은 윤 총장 지시로 진상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대검 "윤 총장 지시로 진상확인 절차 진행 중"

    MBC는 3월31일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며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전했다. 이후 현직 검사장이 윤 총장 최측근이라고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보도 속 검사장으로 지목된 검찰 간부는 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도에 등장한 (검사와 기자의 대화 내용인) 녹음 혹은 녹취록이 있다면 보도 전에 제 음성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MBC에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는 과거 친여 브로커로 활동한 사기 등 전과범이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