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 집행 못해… "총선 이후 '드루킹' '선거 개입' 재판 겨냥한 매표행위"
  •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소득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9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혼란을 겪는 까닭도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급 지급 결정이 오는 4·15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당 측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매표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0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한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난지원급 지급에 약 9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원을 제외한 7조1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文정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법적 근거 없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지만, 이는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 관련 내용은 없다. 헌법 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더라도 추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회의 예산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편성을 포함한 2차 추경은 아직 국회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은 일러야 4월 말이나 5월 초순이 돼서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재정법 89조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분명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감염병예방법과 재난안전법에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처럼 일반 국민에 대한 일괄적 지원금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을 먼저 제정해야 하며,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등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이유도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라고 발표했지만, 70%의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근로소득만 포함하는 것인지 총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등 세부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논란이 이어지자 1일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 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다음주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총선용 매표행위" 지적도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 총선에서 여당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적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돼야 할 법령 제정과 세부 논의를 제쳐두고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총선 이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정부여당에 예민한 재판들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해 사실상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법령도 없이 일단 발표만 서두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만 더욱 야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모두 주겠다는 것은 총선 매표행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주요 재판들의 결과나 수사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