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관용 전 경북지사는 거부… 박원순 서울시, 2011년 허가해주고 셀프 취소
  •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박성원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박성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박 시장 취임 직후 법인 등록을 허가받았던 신천지가 10년 만에 박 시장에 의해 법인취소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면서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의 전도 과정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등 법질서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신천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보유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박원순 "전도 과정, 헌법질서 어긋나고 개인 자유 파괴"

    하지만 신천지의 최초 허가는 박 시장 취임 직후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1년 11월30일, 신천지의 최초 사단법인인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의 허가를 내줬다. 이후 2012년 4월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로 변경됐고, 같은 해 7월 현재의 법인명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가 됐다. 박 시장은 재·보궐선거를 통해 2011년 10월26일 취임했다. 박 시장의 전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는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등록을 불허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신천지가 서울시와 경기도·경상북도에 법인 설립을 시도하다 좌절되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법인등록에 성공하며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언뜻 보면 박 시장이 고심 끝에 큰 판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법인 허가 이후 급속한 확장… 신도만 15만 명 이상 

    실제로 신천지는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도 법인 설립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였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박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 설립허가는 국장 전결사항"이라며 "신청이 들어와 설립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 당시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 체제 서울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신천지는 2011년 이후 교세가 급격하게 확장됐다. 신천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받은 2011년 8만5513명이던 신도는 2018년 20만2899명으로 늘어났다. 신천지는 현재 23만 명 정도의 신도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법인을 허가하고 10년 만에 약 15만 명의 신도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신천지의 사단법인 취소로 신천지 자체가 와해되는 것은 아니다. 신천지는 비법인 비영리단체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