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심의위원회 "범행수법 악질적·반복적"… 피해여성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
  • ▲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개설해 여성 상대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주빈의 이름·나이·얼굴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조주빈의 신상을 밝히는 이유로 "피의자는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국민 알권리, 범죄예방 차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해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이렇게 받아낸 사진을 협박 용도로 사용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에게 당한 피해여성은 최소 74명이다.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그는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 2010년부터 경찰이 얼굴·이름 등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 21명은 모두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 피의자들이었다.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한강 시신 훼손사건' 피의자 장대호(40·남)와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7·여)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8시쯤 조주빈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 그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임 중 '검찰의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하는 법무부훈령이 만들어져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원석 미래통합당 상근대변인이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 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훈령은 법무부와 별도"라며 "조씨는 일반적인 피의자가 아닌 심의위를 거쳐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는 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