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조국·조권·송철호·황운하 사건 도맡아… '우리법 출신' 재판장 우려 목소리도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들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몰린다. 

    지난해 국가를 뒤흔들었던 '조국사태'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예민한 문제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21부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향방도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판사가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8월27일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수사 7개월 만에 조국 재판 20일 시작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부인 정경심 씨 등과 공모해 자녀들의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입시비리 등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1월29일로 예정됐으나, 감찰무마사건과 병합되면서 기일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는 20일로 늦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재판도 함께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공사대금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총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공판에서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는 전반적으로 인정했지만, 허위소송과 관련해서는 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도 형사21부가 심리한다.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권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은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핵심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게 이 사건의 요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송 시장을 비롯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인사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文정권 운명 가를 재판인데… '우리법' 출신 재판장에 공정성 우려

    하지만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1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돼 형사21부로 배당된 이후 이날까지 50여 일이 지나도록 기일 지정조차 안 된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혐의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이 사건은 오는 4·15국회의원총선거 이전까지는 준비기일조차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판사는 10여 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9년 '월간조선'이 보도한 우리법연구회 회원 129명 명단에도 김 판사의 이름이 있다.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공식 해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에 우호적 판결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김 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2년간 근무했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형사21부에 그대로 남았다. 통상 법원은 2년 주기로 판사의 근무지를 순환시킨다. 특정 재판부에서 2년 이상 머무른 사람이 재판장을 맡고 있을 때도 교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