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신청·승인 20건 불과… 체류기간 연장·비대면 신청 확대 등 법무부 대책 실효성 '제로'
  • ▲ 법무부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일 다양한 방책을 내놓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법무부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일 다양한 방책을 내놓고 있다. ⓒ박성원 기자
    법무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일 다양한 방책을 내놓는다. 외국인유학생 관리 확대, 교정시설 방역,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한코로나가 발발한 지난해 11월 이후 우한발(發) 입국자를 추적조사하지 않는 등 기초 방역작업을 하지 않은 점도 부각된다. 법무부는 보건당국의 요청이 없어 추적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초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간 우한코로나 관련 법무부의 방역작업과 대책, 이를 보는 법조계 등의 긍정·부정 의견을 알아봤다.

    ①우한코로나 공포에 떠나려는 외국인에 체류 연장?

    우한코로나 확산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이어졌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하면서다. 이에 대응해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었다. 우한코로나 공포에 한국을 떠나려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을 연장을 해주겠다'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는 '헛발질 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에 따르면, 2월21일 우한코로나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50일 연장했다. 하지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는 20명(2월13일~3월10일까지)에 불과했다. E-9, E-10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4년10개월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한코로나가 무서워 나가는 상황이라면, 체류기간 연장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조기출국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며 '체류기간 연장은 국가 간 이동 자제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또 농촌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이탈과 관련한 대책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산업현장의 인력부족뿐 아니라, 농촌의 인력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11일 "이번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확산에 따른 귀국 불안 해소와 외국인력 입국지연 예상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②외국인유학생 '온라인' 체류기간 연장, 실효성 의문

    법무부의 외국인유학생 관련 대응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가 외국인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단체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우한코로나 확산세로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대학을 확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관계자가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학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대학이 먼저 요청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유학생들이 국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나"는 비판이다. 우한코로나와 관련해 외국인유학생 관리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한 셈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 모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을 위해 기숙사를 마련했는데, 그 기숙사에 외국인 학생들 일부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미 학생들의 이동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취지는 유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면서도 이 같은 지적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③우한발(發) 입국자 추적조사 전무… 선제적 대응 VS 법무부 권한 없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들을 추적조사하지 않은 점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29일 우한에서 입국한 국내·국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 수는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하루 전인 28일 이들의 출입국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그러나 선제적으로 우한발 입국자 추적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추적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우한발 입국자 선제적으로 추적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는 다른 영역으로,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니 실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와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우한과 한국을 오간 이들을 추적조사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을 상대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최근 들어서도 대검찰청에 신천지 등을 강제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